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과태료 부과…환자안전사고 정보 요청 기관에 보사연‧진흥원 명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7월 30일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과 관련,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명시된 인증전담기관, 즉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상에 규정된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담,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도 맡게 된다. 정부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해 정보 수집·분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환류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환자안전사고 미·거짓보고, 보고방해는 1차 경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미·거짓보고는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미·거짓보고 또한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요청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증전담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명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연계·수집해 환자안전사고 분석·환류 체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법령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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