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로 배달 급증 따라 사전 안전관리 차원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또한, 이번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현장에서 지도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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