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통해 주요사업ㆍ예산 확정...대정부 투쟁 사전 확정 등 의협 상정안건 채택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시의사회는 2020년도 제58차 정기 대의원총회(의장 최원락)에 상정된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열린 부산시의사회 제57차 대의원총회 장면

부산시의사회는 당초 지난 18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올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회를 서면 결의 방식(전체 265명 대의원중 142명 찬성)으로 변경했다.

의사회는 지난 1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확정하고, 관련내용 안내ㆍ총회자료 등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했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보고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2019회계연도 수임사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가결산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안)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이었다.

또 16개 구군의사회에서 올라와 사업 및 예ㆍ결산, 정책, 보험, 법령 및 회칙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의안과 자체 처리안건,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상임이사 추인의 건 등도 포함됐다.

25일 마감된 이번 서면결의에는 과반이 넘는 184명(투표율 69.4%)의 대의원이 참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서면결의서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각 안건은 모두 92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지난해 14억8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14억 5000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의사회는 ▲각종 감염병 발생 시 부산시와 TFT 구성 ▲환자 유인행위 근절 포스터 제작 등 자체 처리안건과 ▲대정부 투쟁 사전 확정의 건 ▲한방 난임사업 및 첩약 급여화 중단의 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건 등 19개 내용을 의협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번에 나온 서면결의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대의원들에게는 개별 우편을 통해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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