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후 시설관리 시 1일당 1150원 지원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대…간병인 감염 관리도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 및 간호사)를 지정하고 종사자 강화 및 시설관리를 하면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처리,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등 감염관련업무 실시,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등에 수가가 산정된다.

입원환자 1일당 1회(낮병동 제외)에 산정이 한해지며, 본인부담률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

아울러 요양병원들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적용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 확대…간병인 감염관리 및 마스크 지원 실시

정부는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도 함께 확대했다.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 환자 입원 시 적용됐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사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해 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중대본은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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