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이달 공포, 시도지사 권한 강화-차량 운행제한 위반 10만원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실시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 말부터는 법제화돼 통행이 제한된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되어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도지사는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영농잔재물의 수거·보관·운반·처리 등의 조치 등을 시행할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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