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방문력 확인 불가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선별진료소 이동 불가 시 보건소 협조로 입원기관 내 격리병실서 검체 채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자의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어려움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증상·방문력 확인이 불가능한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검사 지침을 정했다.

비자의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경우 문진 등으로 코로나19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적되어 왔다.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에 대한 파악도 어렵고 접촉자,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은 코로나19 임상증상과 방문력 등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정신의료기관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 협조 등을 받아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검체를 채취하도록 했다.

이때 1인실 등 격리병실이 없을 경우 보호실 등을 활용 가능하다. 검체 채취를 마친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유지된다.

아울러 검사결과 음성 확인 이후에도 검사일 포함 14일 동안은 증상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심사평가원 측은 “관할 지자체 등에서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환자와종사자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과 더불어서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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