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한 섬에서 공보의 인권유린에 경악…“복지부는 지자체 관리감독 공보의 배정 취소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복귀 후 근무지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이 공보의는 대구로 파견됐다가 근무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한 섬으로 복귀했는데 숙소로 방역직원이 강제적으로 찾아와 피할 새도 없이 가스를 살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전라남도와 여수시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공보의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보의는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격리를 포기하고 복귀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주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중재나 조치도 없었다.

즉 이번 사건은 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인력을 차출해 업무의 부담을 고스란히 공보의들에게 전가한 행정당국에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게다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공보의의 보호를 위해 즉시 섬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국에 접촉했으나 의료공백으로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공보의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한다”며 “또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인원 배정 취소를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 측에 공보의의 엄격한 관리도 요구했다.

의협은 “공보의를 지자체에 배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아 점검해야한다”며 “특히 공보의가 불합리한 명령으로 피해를 받거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등 근무여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복지부는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에는 공보의 배정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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