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3개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가습기살규제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즉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전량 국외로 수출되거나 연구용 등과 같이 국민에게 노출될 우려가 낮은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워셔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주요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 할당의 단위를 공장 등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다양한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ㅇ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건강피해로 규정(후유증 포함)

ㅇ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사업자의 반대입증 규정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 사실, ② 노출 이후 건강피해가 발생한 사실, ③ 가습기살균제 질환과 노출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

ㅇ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

- 특별구제계정 수급자들도 구제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

ㅇ사업자의 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

ㅇ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안 날(피해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현행 5년)

ㅇ건강피해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건강피해 범주에 포함 가능

ㅇ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용이

ㅇ구제급여 - 특별구제계정 수급자 간 차별을 폐지

※ 구제계정 수급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가능성 제고

ㅇ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

ㅇ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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