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국민 건강 위해 최선을 다해도 인권 침해 상시 노출” 지적

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A씨가 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방역가스를 살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에 파견된 일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복귀 후 근무지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섬 주민들이 방역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은 지역 선별 진료소에 파견을 다녀온 공보의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항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공보의가 관사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할 새도 없이 방 안으로 방역가스를 살포하는 등 통상적인 방역 과정과 다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는 16일 섬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공협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병이 심각하게 확산된 대구 지역에 공보의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대해 임무를 완수해 왔다.

하지만 공보의 A씨가 대구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어온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일부 섬의 주민들은 ‘대구 의사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섬 사람 다 죽일 일이 있느냐’라고 보건지소 내에서 민원을 넣겠다고 항의한 상황이라는 것.

대공협은 “심지어 해당 공보의가 있는 방의 문을 별다른 설명 없이 열어달라고 세차게 두들긴 후 문을 열자마자 피할 새도 없이 방 안으로 방역가스를 바로 살포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방역 과정과 분명히 다른데다 타과 공보의가 있던 방은 방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구와 경북지역의 파견은 직접 확진자 혹은 가능성 높은 의심환자를 보는 임무를 부여받기에, 파견이 끝난 후 최대 2주간의 자가 모니터링 및 격리를 부여받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본 소속기관으로 복귀 후에도 의료공백이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 선별진료 업무가 많아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조기에 진료업무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공협 측 설명이다.

대공협은 “방역가스 살포를 당한 해당 공보의는 응급대기가 존재하는 섬의 사정을 고려해 미리 진료를 개시한 것”이라며 “현재 전화 처방 등 일시적인 방법이 허용돼 일상적인 환자에 이를 적용하고, 응급상황시 철저한 감염관리 수칙 아래 진료를 보기 위해 복귀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국민들 시각에서 불안한 것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며 “즉 이번 일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부족과 공보의 배치와 파견과 관련 사려 깊지 못한 행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섬에서 발생하는 공보의들의 고충이 이번 일 뿐만이 아니라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며 “섬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인권침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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