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이윤성)은 오는 5월 23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험 취소에 대한 내용은 16일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며 지난 2월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구・경북지역 시행취소에 따라 미응시했던 사람들의 접수내역 및 응시수수료는 제32회 자격시험(8월 29일 시행)으로 재이월된다.

다만 응시자가 재이월을 원하지 않고 시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할 예정이며 응시수수료 환불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선호 시험운영본부장은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상 안전과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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