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국회 통과-5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허위자료를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최고 5년 징역의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이런 골자의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전경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별도의 영업규제 없이 화장비누의 소분(小分)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했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가 마련(약사법개정안)됐다.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함께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돼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오염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 HACCP 사전인증제 도입(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 담긴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나 의약품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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