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 국민혼란 야기 한의협 강력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자칫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를 시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행위로 간주하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가 최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방 치료를 하겠다고 나선데 대한 경고다.

의협 한방특위는 "한의협이 제시하는 근거는 중국의 임상진료지침과 몇 건의 신문기사뿐이며 제대로 된 근거는 전무하다."며 "한방에서 사용하겠다는 청폐배독탕은 한방에서 근거로 삼은 중국의 코로나19 진료방안(제6판)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위중형 환자의 응급처치에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방특위는 "이같이 한방에서 하겠다는 모든 치료법들은 바이러스의 존재도 모르던 시절인 수백년 전의 중의학 고서에 쓰여진대로 투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에서 발표한 여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에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을 권장한 적이 없다며 지난달 말 발표된 WHO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약에 대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the affects must be fully evaluate)'는 입장을 제시했을 뿐, 사용을 권장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다고 한방특위는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현대의학의 코로나 치료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된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그것이 현대의학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적절한 약물을 이용한 대증치료와 산소 공급, 인공호흡기 사용 등의 처치로 사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약이 아니라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한다."며 "1915년에야 비로소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하여 수백년 전 고서에 이미 적혀있던 처방대로 한약재를 중증의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 발표된 일본의 한약제제 부작용 통계에서 4,232건의 부작용 중 폐 손상이 1,177건을 차지했다며 일본의 한방관련 의사단체인 동양의학회조차 코로나19환자에게 한방 치료에 대한 어떤 진료지침도 제안하지 않고 있다고 한방특위는 전했다.

한방특위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도 많은 망언을 멈추라"고 한의협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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