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통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광수 의원에 동감 의사…긍정적 검토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최근 지속됨에 따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는 가운데,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현재 계류중인 공공의대법 통과에 기대기보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광수 의원 민생당 의원(사진 오른쪽)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코로나 3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될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무산됐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당장이라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수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을 초기방역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며 “이에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역학조사관을 다소 늘리기로 계획하고 모집했지만, 교육 지원이나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자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감염 등을 비롯한 필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근거를 토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 내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광수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사진 왼쪽)는 "의원님의 말씀에 절박함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총선출마자들에게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의료인력쏠림으로 인한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지방 공공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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