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부담 경감 목적
급여비용 90% 조기지급…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따라 사후 정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요양급여 조기지급을 실시한 가운데, 심평원 접수 후 10일이내 청구금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이 같은 내용의 3월 요양급여지급 예정일 안내문을 지난 2일 공고했다.

조기지급 실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전자매체(EDI)를 통해 청구하는 모든기관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가 조기지급된다. 다만 채권압류가 된 일부 요양기관은 제외된다.

또한 건보공단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접수 후 10일 이내 급여비가 지급되며, 조기지급 후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시 결과를 바탕으로 금액을 사후 정산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0일 접수분부터 이러한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지급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상황종료에 따른 별도 통보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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