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이상 ‘중증’…장기요양·장애인 시설은 기준 더 엄격히
고위험군은 무조건 중증 간주…65세 이상·만성 기저질환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계를 발표했다. 고위험군의 경우 무조건 중증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해열제를 복용해도 38도 이상일 때’ 중증 환자로 분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을 통해 따르면 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계를 2가지의 예시를 들어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대책본부는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중증도 분류에 대해 체온과 호흡상태, 의식 수준 등을 확인하고 분류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 중환자실)에 입원할 환자는 ‘의식명료한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해도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호흡곤란인 경우’로 규정했다. 즉, 단순히 해열제를 복용해도 38도 이상인 경우 중증으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의식이 떨어진 경우는 위중 상태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 중환자실) 입원 조치토록 했다.

혈압 체크 없이 분류하는 기준에서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의 입소한 경우는 한단계 상승한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 해열제 복용 유무와 상관 없이 중증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이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는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 기준이 이에 해당된다.

대책본부는 각 지표를 점수화시켜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중증으로 간주해 조치토록 했다. 중증 이상은 기계호흡 등이 필요한 케이스로, 최중증은 CRRT와 ECMO 등이 필요하다.

다만, 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서도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해 병상을 배정토록 했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고도비만·임신부·투석환자·이식환자 등 특수상황,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가 포함됐다.

특히 만성 기저질환은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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