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골관절염 환자 대상, 내달 1일부터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파마리서치프로덕트(대표 정상수, 안원준)의 PN 관절강 주사 ‘콘쥬란’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골관절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콘쥬란'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해 상한 금액을 5만 8780원으로 결정했으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 환자는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로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단, 관절강내 주사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는 금지된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관계자는 "콘쥬란이 급여가 적용되면서 골관절염 환자들이 보다 낮은 의료비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콘쥬란으로 무릎 관절을 치유, 편안한 일상활동에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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