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긴급기자회견서 “중국서도 감염 환자 85% 한방치료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이른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한의계는 현재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검체 채취·역학 조사 등 국가 방역 대책에 양·한방 협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25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하며,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전화 처방·원격 진료 등이 활성화 돼 국가 방역에 도움이 되고 환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며 “현재 중국의 진료 지침은 한의사의 활용이 포함돼있다”고 운을 뗐다.

현재 의료 인력이 필요로 되는 선별진료소에 자원하고자 하는 한의사 인력이 많지만 배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의계는 국가 방역 대책에 한의학 전문가가 전면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미 스스로 자원 치료에 나서겠다는 한의사들이 100여명을 넘어 섰다”며 “중국에서는 코로나 감염 환자의 85%가 한약을 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검체 채취는 한의사가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아니며, 지금은 안전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만 하고 있다”며 “혈액을 뽑는 것도 아니고, 비인두 분비물인 가래나 침을 뱉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건의했다.

최혁용 회장은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중국 정부에 입각해 다양한 항바이러스를 쓰는 현실에서 중국 지침에 따라 한약을 같이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한약재, ‘청폐배독탕’

현재 중국에서 중의약 치료로 권고되는 처방인 ‘청폐배독탕’은 경형·보통형·중형환자에 모두 사용 가능한 임상 단계별 관통하는 기본 처방이다.

특히 청폐배독탕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제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표준품에 들어있는 약제인 것.

최 회장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청폐배독탕을 코로나19 환자들에 대거 투입할 수 있다”며 “한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항바이러스 효과가 인정된 한약들이 많다”며 “이론적으로 증상 유사성에 근거해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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