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인플루에자 검사 선별급여…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심사 면제
국민안심병원 운영 조속히 추진…정신병원 폐쇄병동 일제 실태점검

지난 21일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 출처는 대한민국 청와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의 인플루엔자 검사 선별급여 적용과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심사 면제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신병원 폐쇄병동 일제 실태점검에 나서며 국민안심병원 운영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등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지원 방안 발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으며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와 함께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시행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일반격리료는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는 12만6000원~16만4000원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병동 폐쇄병동 실태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2.24~2.25) 이틀 동안 전수 조사 중이다.

지난 주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42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모든 폐쇄병동 근무(출입)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폐쇄병동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등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특성 상 외부인의 출입을 되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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