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결장암에 이리노테칸, 카페시타빈, 베바시주맙 병용투여시 급여
비호지킨림프종에 브렌툭시맙 단독요법 투여대상도 함께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3월부터 직결장암에 저용량 이리노테칸, 저용량 카페시타빈, 베바시주맙을 병용 투여할 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비(非) 호지킨림프종에 사용되는 브렌툭시맙 단독요법에 투여대상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24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직·결장암을 치료를 위한 급여 인정 항암요법에 저용량 이리노테칸(irinotecan)과 저용량 카페시타빈(capecitabine), 베바시주맙(bevacizumab)의 병용투여가 인정된다.

또 악성림프종 중 하나인 비(非) 호지킨림프종에 브렌툭시맙 항암요법을 실시할 경우 건보 적용을 받은 투여 대상이 추가됐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CD30 양성 피부 T세포 림프종(Cutaneous T Cell Lymphoma‧CTCL) 성인 환자 중 병기 IIB이상의 균상식육종,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 세자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은 16주기이며, 투여대상은 2차 이상이다.

이번 급여 공고와 관련해 심평원은 “저용량 이리노테칸, 저용량 카페시타빈, 베바시주맙을 병용요법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 가이드라인에는 언급된 바 없으나 ESMO 가이드라인에는 연구중이라고 언급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동 요법과 현재 투여단계 2차에서 급여되고 있는 FOLFIRI와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을 비교한 비열등성 3상 시험(AXEPT)에서 비열등성이 입증됐다”면서 “또 현재 급여되고 있는 요법 대비 통원 치료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급여키로 결정했다”고 배경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브렌툭시맙 급여 사유에 대해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균상식욕중,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 세자리증후군에서 병기 병기 IIB이상 균상식육종과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의 전체 반응률(overall response rate, ORR)이 70.8%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적어도 4개월 이상 반응이 있었던 환자 비율(ORR4)이 62.5%인 점, 또한 18.8%의 환자에서 완전반응(complete response, CR)을 보인 점 등이 확인됐다”면서 “동 적응증에 투여 가능한 대체요법이 부족한 점 등도 고려해 급여를 결정했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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