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 의료인 권리 침해-민감한 환자 정보 노출...자율기능 강화 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사생활 현저히 침해', '민감 정보 노출' 등 다수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오수현 책임연구원, 안덕선 소장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연구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구팀은 연구에서 수술실내 CCTV 설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기본권 침해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수술실 내 비도덕적 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단체 내부의 자율규제와 자정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정보주체 당사자인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수술실 내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법안으로 의료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수술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정보는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의사의 소극적 진료 야기, 진료권 위축 및 의학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의사단체가 제안한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을 통해 정보주체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지연 연구원은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기능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