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정의 변경해 원인불명 폐렴도 의사환자 포함…조사대상 유증상자 항목 신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변경,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환자·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추가해 진단검사 대상자를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9시 ‘지방자치단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을 개정·배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책본부는 사례 정의를 변경, 의사환자에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를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중국만이 해당됐다.

이와 함께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증상이 있는자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밀접접촉만이 해당됐다.

아울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또한 의사환자에 포함시켰다. 원인미상 폐렴인 경우 모두 의사환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책본부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신설, 진단검사 대상자를 확대했다.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가 대상이다. 발생 국가와 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수시로 변동된다.

아울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도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포함됐다.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 접촉,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및 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검체를 채취해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의뢰가 가능하다.

개정된 사례 정의 및 대응 지침은 20일부터 유효하다.

6판 사례정의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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