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금도 책임·의무 산더미-코로나19 편승 추가 부담 반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의원급에 감염전담인력을 두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치권 일각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원급에 감염전담인력 지정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대해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병원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또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의료기관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사에게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감염관리자도 아닌, 전담인력을 두라는 것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과 관련, 의협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초긴장상태에서 마스크 한 장 도움도 받지 못하며 고스란히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해 (의료계의)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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