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성폭력 피해자 75% 이상 '혼자서 참고 넘기는 편'···기관마다 개선 방안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환자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다음부턴 넌 들어오지 말라는 등 얘기를 한다든지, 때리려는 액션을 취하는데 이럴때마다 당황해서 어떤 대처도 못해요.”

환자 보호자 등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뿐만 아니라 담당 간호사에 만족감을 주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간호 인력의 심각한 감정노동 및 폭언·성희롱 등 여타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이 미약한 실정이다.

병원간호사회가 공개한 조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1만 6422명의 간호사 중 60% 이상이 폭언을 경험했으며, 폭행과 성폭력 경험이 각각 11.4%, 10.5%를 차지했다.

간호 인력의 절반 이상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성폭력을 마주하며, 불필요한 잔심부름 등 부당한 요구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 중심 감정조절이 요구되면서 자신의 감정은 숨기는 ‘감정노동’이 심한 것.

이와 같은 간호인력의 높은 감정노동 수행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높은 업무 소진, 조기 퇴직이나 이직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현재 감정노동 피해에 대한 대응 및 보호수준은 미약한 실정이다.

폭언·폭행·성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대응방안은 △혼자서 참고 넘김 △주변 도움요청 △노조 및 고충저리기구 △외부기관 법적대응 등이 있지만, 폭언 피해자 82.6%, 폭행 피해자 66.8%, 성폭력 피해자 77.2%가 '혼자서 참고 넘기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조사를 실시한 연구진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 등의 개인적 수준의 대처를 넘어선 병원 차원, 간호교육계 차원, 병원간호사회 차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병원 차원에서는 △홍보물 게시, 교육 등 지속적 안내체계 △공식 절차 △돌봄 체계 등 마련할 것을 설정했다. 또 △간호대학 교과과정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커리큘럼 추가, △인문사회학적 과목 및 간호 윤리 교육을 통한 간호교육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간호사회에는 △대처 메뉴얼 개발해 전국 병원 교육 및 자료 공유 △소명감과 전문직관 교육 △인식 개선활동 등이 필요하며, 정부에는 △국민 인식개선 홍보 △기관평가 △적절한 인력배치 △부과제도 변경 필요 △면회시간 제도 강화 △행정부담 감소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등을 요구했다.

연구진은 “이미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바 있으나 법이 의료기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며 “의료기관에 만연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은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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