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형제자매·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교정시설·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포함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인정자는 교정시설 직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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