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확인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논의 전망…공공의대법도 20대 국회 마지막 통과 기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개회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건의료관련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 더불어민주당, 19일 자유한국당 순으로 실시되며, 이어 대정부질문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후 27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다음달 5일에 본회의가 한번 더 개최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의된 주요법안으로는 ▲감염병 발생지역 출신 및 경유자 입국금지 법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노인 및 유아에 마스크 무상배포법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중국인·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자유한국당 소속의원 전원 발의) ▲감염병 지역의 여행이력정보(ITS) 확인 의무화법(허윤정 의원 발의)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 포함 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ITS 확인 법안을 발의한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공의대법도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총선 정국을 앞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 회기 마지막 임시국회로 점쳐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 내 법 통과에 적극 동참해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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