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수급조치 발동, 다음날 낮 12시까지-손소독제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생상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12일부터 매일 생상판매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두 품목의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를 판매하는 업체가 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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