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병원 위탁 기능 지침 명시…진단·감별검사 적극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치매검진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정부가 협약병원 제도를 도입, 전문인력의 진단·감별검사 부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년 치매정책사업안내’를 통해 협약병원 시스템을 구체화헀음을 밝혔다.

협약병원은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선정된다.

협약병원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의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의사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갖춘 의료기관을 협약병원으로 선정 가능하다.

시・도는 협약병원이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협약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뇌영상촬영 등은 타 병원과 연계해 실시가 가능하다.

협약병원은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수행하는 선별검사(MMSE-DS)를 거쳐 인지저하자로 판명된 어르신을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진단검사는 해당 지자체의 총 진단검사 건수 중 최소 25% 이상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야 해 협약병원의 진단검사 건수는 최대 75% 이상을 넘을 순 없다.

진단검사는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등이 동반되며 치매로 판명될 경우 협약병원은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의 감별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협약병원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사 후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월별로 비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진단검사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 협력의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아예 사업 지침을 명시, 협약병원 위탁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올해년도 치매검사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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