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권 주장이 보험사측의 편의 소송이라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을 환자들에게 지급한 실손보험회사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4억여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의료기관에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실손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A의료법인 산하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받은 다수의 환자들은 이를 비급여 진료비로 지급했으며, 이후 B보험회사는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맘모톰비용 합계 약 4억여원 가량을 보험금으로 환자들에게 지급했다.

B보험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수술을 행한 후 실손보험가입자인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보험회사는 A의료법인이 환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B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맘모톰 비용 보험금 4억여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환자들을 대신해, 피보전채권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사가 대위하는 것 등을 이유로 보험금 합계 4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의료법인이 자신들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B보험회사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후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B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 4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의료법인 측은 보험가입자인 맘모톰 수술 환자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고, 대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의료법인의 채권자 대위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원고-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먼저 B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상황에서 맘모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무자력이라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후 B보험회사가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는지를 살펴 환자들을 대위할 수 있는지 관해 살펴봤다.

그 결과, 맘모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B보험회사의 손실보험금으로부 진료비를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환자들이 A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액수가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760만원에 달하며, B보험회사가 환자들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액수는 이 금액과 같거나 적은 금액인 것을 볼 때, B보험회사가 환자들에 대해 갖는 채권의 이행을 위해 A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B보험회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의료기관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수술을 환자들에게 행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B보험회사가 입었더라도, A의료기관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잘못과 B보험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종합하자면 재판부는 실손보험사측의 주된 주장인 채권자대위권에 관해 이 사건이 실손보험사측의 편의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것. 또한 예비적 주장인 불법행위 주장에 관해서도 요양급여에 관한 법령규정을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와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가 단절되기에 의료기관의 행위로 인해 실손보험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의 조진석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손보험사측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실손보험사들의 금전적 손실은 의료기관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결국 법원도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실손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주장과 소송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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