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사협력부, 임피제 대상 외 직원 불만에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 입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급률을 상향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피크임금 대비 임금지급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는데 노조 측과 합의했다.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건보공단은 직원 중 60년생부터 61년 상반기생까지는 기존 합의한 지급률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61년 상반기생 1급직원의 경우 2년차 지급률을 65%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부지원금이 폐지된 61년생 하반기생 이후 세부 지급률은 모두 상승된다. 61년생 하반기생 1급직원은 65%에서 75%로, 2급직원은 65%에서 80%로 변경됐다. 2년차 지급률에 있어서도 모두 상승했다.

노-사 합의된 1년차 직급별 피크임금대비 임금지급률

또한 60년생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임피 적용 2년전 공단 피크임금 대비 조정임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3년간 총 수령급액이 270%에 미달될 시 270%에 미달되는 금액이 보전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건보공단 내 임금피크제 대상 외 직원들의 내부 불만이 이어지는 문제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단 내부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현행처럼 운영된다면 파행을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원 외로 분류된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들이 현장에서 연차를 더 많이 쓰거나 시간 외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장 근무 등을 지탱하고 있지만, 워낙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은 대상 외 직원 대비 약 70%의 임금을 받고, 받는 임금 수준만큼 일하기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에서 주당 최대 14시간 정도 OFF로 처리된다. 약 하루 반 정도 업무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공단 내에 지난해 3/4분기 기준 1009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에 속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노사협력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는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일부 깔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총회의 가결을 거쳤다는 것은 다수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폐지 자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노사합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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