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비 지원 확대‧다양한 의료기관 보상방안 수립…‘의심자 패싱, 의료인 책임 묻지 않을 것’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정부 보상 방안을 세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000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보상 방안은? 사례별 공통 보상안 제시‧의심자 패싱 책임 면제 등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방안 등 일선 의료기관이 좀 더 지역 사회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사례정의 확대로 의사 재량권에 의해 의심자를 설혹 오판했다 하더라고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방침이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사례정의를 확대하면서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를 했다”면서 “실제로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감염증 의심을 판단할 수 있고 의사가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책임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별진료소에 대한 점검은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선별진료소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돼있어서 실제로 거기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약간 부실한 곳도 없지 않아 있다”며서 “정부가 점검을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과련, 최대한 사례별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손실보상 문제는 지금 다양한 형태로 손실보상 상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각 사례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어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면서 “지금 일률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보상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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