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이행 8만5076명…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한 말기환자 3만7321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연명의료제도 도입 2년 만에 연명의료를 하곘다는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을 뜻한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818명으로, 2018년의 1만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뜻한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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