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관련 CT 촬영 진단 시 선천성 척추측만 등에 급여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사사례 정비 등 심사투명화에 나선 심평원이 3차원 CT 진단 급여 심사 지침을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30일 심사지침 개정 안내문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는 3차원 CT 진단 요양급여 심사 처리기준이 신설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심사기준 투명화 목표에 따라 1400여개의 심사사례 등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최근 정비된 심사지침을 공개중에 있다.

이번에 신설된 CT 요양급여 지급 인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상을 포함한 골절 시 복합골절 또는 관절강내 골절, skull, craniofacial bone, rib, pelvis, femur, vertebra 등에 발생한 골절에서 CT 진단 촬영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안면 및 두 개기저 부위에서는 안면부, 측두골의 선천성 기형과 두개기저(Skull Base) 수술 전에 대한 CT 진단 촬영시 급여가 인정된다.

경부 부위에서는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시에, 흉부에서는 선천성 질환에 의한 기관 및 기관지 이상(anomaly) 확인·폐분리증(pulmonary sequestration)·선천성 횡격막성 질환 등의 경우에만 CT 급여가 인정된다.

이 밖에 복부·상지 및 하지 부위의 CT촬영에서도 다양한 필요에 의한 CT촬영 급여가 인정된다. 척추 부위에서는 선천성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증과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의 진단 촬영 경우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이상의 경우 외에도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를 거쳐 공개 후 인정한다고 심평원 측은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에 따라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급여 인정 기준도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는 기준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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