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 시행 전 홍보 통한 충분한 신고 독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사 면허 신고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이 내달 임시국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면허 신고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이전, 약사신고의 원활한 준비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공고에 따라 약사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약사신고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면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약사면허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사진>은 “약사면허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사법 시행 이전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지부와 약사회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신고 공고는 약사신고 기준일로부터 60일 전에 하게 되며 약사신고 기간은 60일이다.

이 실장은 “구체적인 홍보 방법은 전문지 및 일간지 광고 문제메시지 전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회 및 시도지부 홈페이지 배너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약사 본인이 신상신고 정보를 불러오기를 해서 신고방법을 간편화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면허신고제 준비이전에 현재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며 “과태료나 패널티를 부과하기 보다는 본법 시행 전에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고 약사들이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신고하는 기간은 60일이지만 모든 약사가 다 신고할 수 있도록 몇 차례 공고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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