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 인원 453명…1인당 10만여명 검역 책임 인력충원 시급
최소 필요 검역소 인력 533명…80명 증원 필요에도 국회 예산 삭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해외입국자 증가와 더불어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등 감염병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인력이 적정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5만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여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정춘숙 의원실은 밝혔다.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면서 “지금이라도 필수검역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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