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의료법‧응급의료법 등 개정 등 성과

(사진 왼쪽부터)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박종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임기 종료를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한 해 주요 입법 성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꼽았다.

국회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 주요 입법 성과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꼽은 주요 입법은 환자안전사고를 의무 보고하도록 개정한 ‘환자안전법’이다.

개정된 법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인․환자가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던 기존법이 실태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에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법안 또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는 병원 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각각 응급실(응급의료법)과 기타 의료기관 내(의료법)에서의 폭행으로 의료종사자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사망시)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의결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복지위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도 힘썼다. 복지위는 지난 해 3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법은 국가 책임의 안전관리 체계 하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제조를 위한 인체세포 관리업종을 신설하면서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와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의결하며 의료기기 분야 R&D 투자 촉진과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D프린팅, 로봇기술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도모하도록 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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