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묶음 등 재포장 개선 기대...소형·휴대용 전자제품 포장법 제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매장이나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포장돼 있는 제품을 재포장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개정·공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규칙은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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