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앞선 먕확한 불법 유권해석 달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두루뭉술한 해석 혼란-갈등 야기
“한의계 엉뚱한 해석으로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왜곡된 허위 주장 중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가 23일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과 한의계의 왜곡된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한의사 체외충격파시술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외충격파시술은 현대의학의 원리로 시행되는 의과의료행위이며, 관련 장비 역시 의과영역에서 제작돼 한의사들이 진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면허행위에 해당한다는게 의협 한특위의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검찰의 질의에 회신한 복지부 역시도 자신들의 답변이 “한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검찰의 판단과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시술을 인정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헀다.

특히 의협 한특위는 전문지식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검찰과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에서 체외충격파장비를 한방원리에 입각해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님을 판단하고, 이를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해석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질의에 복지부는 앞선 유권해석과 달리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답변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해석을 내렸다.

의협 한특위는 “복지부의 어설픈 유권해석은 결국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의료계 내부적인 혼란만 야기시켰다”며 “한방원리에 근거를 둔 체외충격파시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체외충격파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거칠 것을 요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은 체외충격파시술이 가능하다는 허위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일선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긴 점에 대해 깊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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