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소에 시설비1억1400만원 지급…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다.

선정 규모는 11개소로 지난해 이미 8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지급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주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로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의료서비스 등 지역사회기반의 사업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원(6개월분)과 시설장비비 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마”고 강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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