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산하 베스티안 병원(병원장 문덕주)이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와 보다 안전한 시술 및 수술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한국 의료서비스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지정 기간은 3년간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하다.

한편 베스티안 병원은 충북 오송 의료첨단복합단지 내에 위치한 종합병원이자 중증화상센터를 갖춘 화상질환에 특화된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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