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검체검사료·MRI 검사비용 등 포함…1월 20일부터 병원급 이상 자료제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사에 따른 비급여 공개항목이 기존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1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따른 현황조사 안내문을 공고했다.

안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따라 공개예정인 비급여 항목이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이 밝힌 추가된 공개항목 혹은 코드가 수정된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는 우선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 등 다수의 검체검사료가 포함됐다. 또한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등 복부초음파 항목이 포함됐으며, 복부 비뇨기계 초음파 항목도 공개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뇌, 두경부 안면, 두경부 안와 등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검사)와 함께 수두, 수막구균, 장티푸스 등 질환에 대한 다수의 예방접종료도 비급여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자료제출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1월 중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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