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항목 개선통해 현실 적용해야…일련번호 제도와 맞물려 이중고
과징금 적용 3.5% 순이익률 현실과 동떨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계가 상향된 과징금이 현실과 동떨어져진 부분이 있어 행정처분 항목 수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과장금 상향 조정 입법 예고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적용한 의약품유통업계의 순이익률에 대한 통계에 시장 상황을 적용하지 못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개편된 해당 과징금 산정은 순수익률 3.5%로 가정됐는데 이는 품목도매, 병원 직영 의혹 도매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

상대적으로 이들 품목, 병원 직영 의혹 도매업체들은 10%가 넘는 순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순수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순이익률은 1% 미만수준이다.

하지만 순이익률 수준을 낮추는 것은 정책 진행 과정에서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고 당장은 기존의 행정처분 항목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련번호 제도하에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코드 불일치 등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납득이 어려운 사항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과징금 상향 조정에 따라 회원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빠른 수정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행정 처분 조항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업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장 상황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부분 등 유통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처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과징금에 대한 부분 전체 보다는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 상향도 문제지만 일련번호 제도 등 각종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항목 완화를 통해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겠다는 것.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코드 착오 등은 사익을 취할려는 목적이 아닌데 과도하게 행정처분 대상이 된 부분이 있다”며 “이와 맞물려 과징금이 상향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는 약간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처분 보다는 계도의 개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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