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의협 재항고 기각으로 해당 한의사 ‘혐의 없음’ 결론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운동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는 점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즉각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의료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검찰청도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면서 “이제 의료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의료계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송은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연이어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 2013년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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