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포함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쉽고 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가 발간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13일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해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포함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아 발간을 추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 별로 해당 병원체를 관리하고 있다.

병원체의 경우 여러 개 부처의 관련법에 명시된 안전·보안관리 사항을 모두 지켜야하므로 제조·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찾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 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체 안전·보안 관리와 관련된 국내법과 대상 병원체 및 독소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 36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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