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김광수 의원 및 환자단체 "재윤이법 국회 통과로 환자안전 보장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과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은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가수 故신해철 씨와 故김재윤 군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며 “재윤이법의 국회통과 소식은 한여름 가뭄에 단비같이 시기적절하고 반갑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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