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사례 확정…동의한 내용과 다른 수술로 인한 사망 등 네 종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환자안전사고 사례가 ‘동의한 내용과 다른 수술로 인한 사망’ 등 네 종류로 확정됐고 논란이 있었던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가 포함됐다.

사진은 환자안전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홍보 포스터(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따스아리')

국회는 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 사례를 네 종류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또한 의무보고사례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에 통과된 법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를 포함시켰다. 그간 약사 측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정부는 약사 인력의 전담인력 자격요건 포함과 함께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 위원 구성에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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