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서 주장 제기돼…복지부는 ‘민원 들어온 바 없다’ 일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 내에서 의료인 상호교차고용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돼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 일각에서 의료인 상호교차고용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의원급까지 상호교차고용이 확대돼있어 중의학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 의료계 또한 의원급까지 상호교차고용을 확대하면 의·한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0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상호교차 고용을 허용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꾸준히 의‧한 협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한의계 등 일각에서는 한방치료에서 의과에 상호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이 진단과 검사 의뢰 수준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협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 불붙은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 등에 대해 정부 측은 ‘상호 협력을 강화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의료인 상호교차고용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사와 한의사가 진료를 진행할 경우, 면허 하나로도 복수 면허자처럼 환자에게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왜곡된 진료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개원의는 “만약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원, 의사 한 명을 고용하고 이것저것 부가서비스를 집어넣는 등의 영업 행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면서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에 편승하려는 한의사들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의료인의 상호교차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민원도 이첩된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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