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영향 분석 결과 공개
인증제 실시 전 연간 168억·인증제 실시 후 연간 600억원 씩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가 제약산업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미친 영향을 연구·분석한 결과, 제도 실시 이후 혁신형 제약기업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연간 6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군이 비혁신형 기업에 비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제약산업 정책을 마련할 시 소수의 선도기업을 위한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구를 통해 제안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에 포함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해 국내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223개 기업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223개 기업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제도 실시 이전과 이후의 연도별 투자금액 증가를 분석했다.

분석대상기업의 총 투자와 평균 투자금액

분석결과 전체기업의 투자금액 증가 수준으로는 제도 실시 이전에는 연도별 민간 연구개발 투자가 48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 실시 이후에는 연도별 민간 연구개발 투자가 572억원씩 증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군에서는 제도 실시 이전에 연도별 168억원 씩 증가하던 연구개발 투자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실시 이후에는 연도별 600억원씩으로 증가했다.

비혁신형 제약기업군은 제도 실시 이전 연구개발 투자가 312억원씩 증가했으며, 제도 실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제도 실시 전에는 비혁신형 제약기업군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졌지만, 제도 실시 이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군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제도 실시 이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고 있으며,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제약산업 연구개발은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활동”이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군이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고 있다”면서 “반대로 비혁신형 제약기업군의 연구개발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나아가 향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시에는 소수의 선도기업이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연구팀은 “소수의 선도기업에 비해 후발기업이 보건산업과 보건체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면서 “후발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은 이미 시장에 많은 품목이 존재하는 제네릭 의약품이며, 이들이 생산한 의약품 가격도 기존 후발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수의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연구개발 지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하며, 이를 제외한 다수의 후발기업은 신약 생태계를 고려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제약기업 ▲이노베이션 활동으로 혁신창출 기업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저렴한 가격으로 후발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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