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등 임의적 심사기준 분류·정리작업 마무리…심사가준 등 공개
양훈식 진료비심사위원장, "선 공개 후 심사방식으로 심사 투명화 기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임의적 심사기준의 정리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심사지침 공고와 복지부 고시 등을 통한 본격적인 심사작업 투명화에 나설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심사사례 정리 작업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심사사례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사례 등에 따른 임의적 심사기준을 심사업무에 적용해왔다. 소위 ‘고무줄 심사’라는 지적도 받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지적이 지속짐에 따라 심평원은 임의적 심사기준 정리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연 브리핑에서 심사기준·지침 재정비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훈식 위원장

당시 브리핑에서 양 위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등 실무진으로 이뤄진 ‘심사기준 일제 정비 TF’를 구성해 심사사례 등으로 존재하던 1400여건의 임의적 심사기준을 연말까지 분류·정리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훈식 위원장은 “모든 심사기준을 선 공개 후 심사 방식으로 개선해 심사 투명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심사기준 일제 정비 TF는 임의적 심사기준의 정비작업을 실시했으며, ‘심사지침제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향후 공개할 심사지침·고시 항목을 확정했다고 심평원은 최근 밝혔다.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은 퇴출될 예정이다.

심평원 심사기준부 관계자는 “심사사례가 유사한 경우들을 묶어서 정리했다”면서 “또한 확정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고시 건의 했으며 최근 심사기준에 대해 1차 고시가 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 쯤 두 번째 고시가 날 예정”이라면서 “고시 해석이 불분명한 것 등은 심평원이 보완 공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기준 공개를 위한 분류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심사기준 일제 정비 TF는 해체된 상태라고 심사기준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TF는 31일을 기준으로 해체됐으며 심사기준부에서 기준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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