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의료일원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의료기기 등 도구 사용 제한 없애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올해 한의계가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을 맞이하며 의료 일원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사진)은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2020년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대한제국 일원화된 의료체계로 한의사는 역할과 도구의 제한이 없었다”며 “일제강점기 때 남은 잔재가 바로 한의학과 의학의 분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현재 제도적 보장을 못 받고 있지만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인 2020년이 다시 대한제국시대의 의사로 돌아가는 한의계 르네상스 시작을 열 것”이라 밝혔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실장,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 1월 2일 의사규칙을 반포해 근대 의료제도의 기틀을 다졌다.

의사규칙 제1조의 의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조에서는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을 졸업하고 내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득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어 당시 의사는 현재의 한의사나 양의사가가 아닌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실규명과 관계정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그는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인 2020년 새해를 맞아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의학이 중심이 돼 진정한 통합의료를 구현함으로써 진료에 있어서 한의사의 역할에 제약을 없애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료 일원화가 한의협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종착점이며, 올해 추진을 앞두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의협 신년교례회에서 주요 내외빈들이 모여 축하떡을 썰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정부 인사들도 한의계 목소리에 응원의 힘을 실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실장은 “한의학은 수 천년간 건강을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한의학은 여러 선구자 분들의 노력을 통해 보건의료 제도권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한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 중 올해 네 번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의지와 노력뿐만아니라 한의계 모두가 협력해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나가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의학이 세계화에 앞장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한의학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보건의료서비스에 한의학이 포함돼야한다”며 “특히 한의계에서 난임치료 관련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데 난임을 겪고 있는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통합적 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올해는 보다 한의계 현안이나 당면한 과제를 한의협 중심으로 정치권과 활발하게 정리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강과 보건 의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직역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의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흰 쥐의 해인 만큼 위험을 감지해 불안해하지 않는 한 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빈 곳간이 가득 채워지고 국민이 참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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