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월부터, 습지·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물적 피해 정당하게 보상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국제 추세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식량, 수자원 등), 조절(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등)・문화(생태관광 등)・지지(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등) 서비스로 구분한다.

환경부는 관련법이 오는 6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도입해 습지,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노력한 개인, 기관 및 사찰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호지역 등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 물질적 손실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자원의 훼손이 줄어들고, 깨끗한 공기・물 제공,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친환경농업, 습지의 조성 등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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